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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05 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마이 티 화물차의 우측 후면 부를 위 K9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마이 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하여금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후방 십자인대 부착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 남, 3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 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1:05 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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