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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 리 463-13 입실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22:00 경 경주시 시래동 경주 법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읍 연안 리 463-13 입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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