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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단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1:15 경 하남시 B에 있는 하 남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문제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어린 새끼가 지금 뭐하는 거냐.

너 내가 공무원인데 짤리고 싶냐.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음주 운전 등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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