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4:30 경 B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366( 천호동) 우성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B이 피고인을 수회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해 욕을 하며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