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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6 2014가단1847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14. 1. 28. 원고가 C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와이어 쏘 WIRE SAW, 대형 건축판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작기계, 다이아몬드 빗트를 장착한 와이어로 암석에 구멍을 뚫고 관통시킨 후 와이어를 연결하여 환형으로 만들고 회전시키면서 끌어 당겨 절단한다

(출처: 광물자원용어사전, 20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별지 목록 기재 연번 1)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250만 원, 리스료 월 1,206,612원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4. 29. 원고가 C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와이어 쏘(별지 목록 기재 연번 2)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750만 원, 리스료 월 723,967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및 ‘이 사건 각 공작기계’라 한다). 나.

리스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를 말하는 것으로, B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B에게 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B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는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0조). 다.

B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작기계를 공급받아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 B에게 2회 이상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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