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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02:05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 G가 녹음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G를 향하여 상의를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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