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1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D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D이 이를 저지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97cm, 지름 4cm)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F 등 공사 관련 책임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D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입하여 온 휘발유 20리터를 사무실과 피고인의 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대치 당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현장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건물 소유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