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6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1:1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측두엽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응급환자 기록 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이동 경로, 범행 전후의 상황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이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따라갔다.

여기에 피고인이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던 점과 수사 초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을 했던 점을 더해 보면, 가해자가 피고 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