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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계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21: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B(46 세) 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깔보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변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재차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진단 3 주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일행이 말리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F 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하는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유리잔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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