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33] 피고인은 2018. 5. 3. 오후 광주 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으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32 세 )에게 입원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20 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그 곳 현관 접수 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270] 피고인은 2018. 5. 26. 05: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502호에서, 약 3개월 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술을 사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2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C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