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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572] 피고인은 2017. 3. 12. 07:03 경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운임을 주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하차에 거부하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237] 피고인은 2017. 4. 3. 12: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해자 I(47 세 )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2017 고단 2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의 영상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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