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D제휴점을 통해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기로 한 다음, 2014. 4. 14.부터 2017. 3. 14.까지의 기간 동안 매달 1,949,520원씩 대출 및 원금이자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5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4. 3. 14.경 위 벤츠 승용차에 저당권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은 37,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리금을 3회에 걸쳐 모두 7,037,874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액 37,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7,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실형 3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