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년 말경 원고로부터 ‘C’라는 인터넷사이트 사업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8.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상환한다’고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서상의 2억 원 중 1,000만 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고 진술하였다)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