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위증죄로 무고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상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