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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육군 제 7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년 초경 C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7 학번 동기로 만 나 알게 된 관계이다.

B은 2018. 6. 8.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 피고인은 2017. 6. 30. 04:00 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에게 키스를 하고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B을 추행하였다’ 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거쳐 2019. 10. 30. 육군 제 7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28.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자, 2020. 5. 12. 위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면서 B을 상대로 ‘B 이 피고인을 상대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위 사건의 1 심 법정에서 허위의 피해 증언을 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서울 서초구 E,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위 준 강제 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G 변호사에게 ‘B 을 상대로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 고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2020. 6. 10. 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 피고 소인 B은, 고소인이 2017. 6. 30.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날 이후 피고 소인에게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소인을 상대로 준 강제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였고, 위 준 강제 추행 등 사건의 1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에도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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