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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600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11.경 O빌딩 405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2005. 8. 12.경 신사동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E이 위 날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보았다는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 아님을 잘 알고서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남 1녀 중 장남으로 2004. 7.경 피고인 형제들이 I여행사를 설립할 때 운전기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1.경부터 피고인과 형제들 간에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위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자한 차남 M과 4남 N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든지 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나머지 형제들은 반목을 되풀이하던 끝에 2005.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합의하고 2005. 8.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위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N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아 첨부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N이 사문서변조 등에 대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2008. 12. 5.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 재판에서 2005. 8. 11. 및 2005. 8. 12.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E을 위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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