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보성군 G 소재 E마을의 주민들이다.
피고 C은 2002년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E마을 이장으로 일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며, 원고는 2012년경 이후 E마을 회장 등으로 일해 왔다.
나. 피고들에 대한 약식명령(피고 B 명예훼손죄, 피고 C 위증죄) 확정 2016. 9. 2.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피고 C은 원고가 공갈 등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500)에서 위증하였다는 위증죄로 각 벌금 100만 원(피고 B) 및 벌금 300만 원(피고 C)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약738)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피고인
B는, 2014. 9. 22.경 E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F을 구속시키기 위해 F을 고소하거나 F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의 나온 사람을 안 나왔다고 가둬놔, 사람을 징역 보내놓고, 아니 증인을 섰잖아, 회의 안 나왔다고 가둬놨잖아, 지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500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수없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하면서 증인에 대한 이장임용취소를 요구하며 G장실을 점거 시위하기도 했나요 ”라는 신문에 대해 “그 전에부터 G장실을 점거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G에서도 임기가 남았다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급기야 G장실까지 점거 시위하자 증인이 G사무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