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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노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필로폰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지도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인 C이 재판에서 낮은 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중국에서 10 여 일간 구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체류 혐의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중국에 있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자수로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1 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동종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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