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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1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부터 2020. 4. 29.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상표권 자인 ‘D’ 가 지정상품을 제 09 류 등으로 하여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G’, H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상표 등록한 ‘J’, K 대한민국 특허청에 L로 상표 등록한 ‘ ’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재한 휴대폰 실리콘 케이스( 판매 가액 개당 약 8,000원, 정품 가액 개 당 49,000원) 약 8,740점을 판매하고, 2,72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휴대폰 가죽 케이스( 판매 가액 개당 약 22,000원, 정품 가액 개 당 59,000원) 약 190점을 판매하고, 40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B 인터넷 광고 캡 처, ( 유 )M 인터넷 광고 캡 처, 상표 등록 원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판매 내역,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의율 관련, G 가품 실리콘 케이스 판매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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