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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038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 인은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를 방문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 회장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 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6. 22.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피고인이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면서 E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하고,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3. 12. 13. 위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검사 G에게 “E 이 2013. 7. 4. 수원 중부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13. 5. 31. 아파트 가가 호호를 방문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 회장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

빨리 총회에 참석하라’ 고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6. 22. 위 F 아파트 노상에서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E에게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으므로 E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F 아파트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H 등에게 “ 대표가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 고 말을 하고, 2013. 6. 22. 위 F 아파트 노상에서 E과 서류 등을 돌려 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E의 손목을 비틀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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