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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8 2015가합102883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H 일대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위 사업구역 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2014. 1. 11.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5. 5.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4. 1. 11. 임시총회 개최 - 2014. 2. 19.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 2014. 8. 22. 임시총회 개최 - 2014. 12. 13. 임시총회 개최 - 2015. 2. 14. 정기총회 개최 - 2015. 4. 10. 조합원 분양신청 - 2015. 5. 19. 공사도급본계약 체결 - 2015. 7. 4. 임시총회 개최

다. 2014. 1. 11.자 임시총회 1) 피고는 2014. 1. 1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를 바탕으로 제3호 안건(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의 제안사유는 ‘피고는 현재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시공자입찰 진행 과정에서 3차례의 입찰무산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2. 24일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 금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선정될 경우 그 계약 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이고, 의결주문은 “이 사건 회사를 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하고자 하며,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이다. 2) 피고는 2014. 1. 11.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14. 2.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단가를 연면적 평당 3,85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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