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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4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0:5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B가 동대표선거공고문을 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공고문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A와 시비하다가 공고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손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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