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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103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2013년 증서 제8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 D은 피고 및 E과 함께 F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하다가 2012. 11.경에 위 사업을 정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3. 19.경 D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2억원을 40회에 걸쳐 매회 5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G에게 이를 변제하였다.

다. 2012. 9. 25.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2012년 증서 제1440호로 채무자 C, 채권자 피고로 하여, 2억 원을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2. 10. 12.부터 2016. 1. 12.까지 총 40회에 걸쳐 매월 12일에 5백만 원씩 C이 피고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종전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C은 2013. 2. 1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2013년 증서 제821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C이 피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2013. 3. 15.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15.부터 2015. 12. 15.까지 매월 15일에 총 34회에 걸쳐 매회 5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는 없는 것이었다.

마.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바. 2015. 2. 1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81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청구금액 2억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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