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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2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2012.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2년 제285호로 D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2012. 4. 15.부터 2015. 7. 15.까지 총 40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위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285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의 아들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9.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2년 제1440호로 C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2012. 10. 12.부터 2016. 1. 12.까지 총 40회에 걸쳐 매월 12일에 5백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1440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13. 2.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3년 제821호로 C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2013. 3. 15.까지 3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3. 3. 15.부터 2015. 12. 15.까지 매월 15일에 총 34회에 걸쳐 매회 5백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814호로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85호 공정증서에 따라 연대채무자로서 G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D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D의 아들인 C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D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그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144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도 1440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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