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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4:14 경 경기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D '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 여고 기숙사 .zip (H1FS-15 .avi 등 34개)' 을 다운로드 받아 2020. 4. 27. 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해 당 음란물은 여고생 기숙사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만약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자들 로서는 유포 상대방 및 유포의 범위를 알 수도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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