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경부터 2020. 4. 6.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 등지에서 채팅 프로그램인 C(D, 피고인 대화명: ‘E’ )에서 ‘F’, ‘G’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H 자료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후 I 및 텔 레 그램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전달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자위행위, 신체 노출,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412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은행계좌 영장 회신, 피의자 K 은행 계좌 내역, A 선별 압수 전자정보 파일 복제 CD, A 아동 음란물 소지 관련 범죄 일람표 채 증자료, A이 소지한 아동 음란물 파일 복제 CD

1. 압수된 증 제 5, 6,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