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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35』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법인 통장으로 신용을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6. 경 광주 지산동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 유한 회사 B’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9. 9. 6. 경 C 은행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D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유한 회사 B의 C 은행 (D) 통 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C 은행 (D) 통 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 4008』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법인 통장으로 신용을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5. 경 광주 지산동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 유한 회사 B’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경 기업은행 일 곡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E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유한 회사 B의 기업은행 (E) 통 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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