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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에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 거래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초순경 제주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1.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유한회사 B의 D은행(E)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D은행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4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2.경 서광주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1. 7.경 기업은행 광주수완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H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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