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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5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기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 월 임대료 1,43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7. 2. 15.부터 월 임대료는 1,98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17. 10. 13.경 이 사건 임대차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며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8. 2. 15.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 A은 평소 월 임대료 지급을 1~2개월 연체하여 왔고, 2017. 11. 16.부터 2018. 2. 15.까지 3개월간 월 임대료 합계 5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7. 12. 1. 피고 A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상가를 피고 A으로부터 인도받아 2018. 1. 1.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연체된 월 임대료 합계 5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위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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