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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3394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부친인 D을 대리하여 2006. 9. 27. 피고(2013. 4. 12. E에서 B로 개명하였다)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2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10.부터 2009.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후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계속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3개월분 이상의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9.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월 차임은 월 297만 원(270만 원 부가가치세 27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원고가 해지 통지를 한 2019. 6. 4.까지 발생한 월 차임은 합계 450,945,000원{2006. 10. 10.부터 2009. 6. 4.까지 월 297만 원 2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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