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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3 2015가단28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15.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4. 1. 1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9. 15.부터 2015. 3. 15.까지 연체된 임대료 합계 594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94만 원과 2015. 3. 1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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