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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6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는 B 싼타페 차량의 경유를 지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게 되자, 야간에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일대를 배회하다가 불상의 화물차 연료통에서 경유를 몰래 빼내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04:03경부터 같은 날 04:33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위 입구를 통과하여 위 ‘D’ 마당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에 다가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휴대용 기름호스와 기름통 2개를 이용하여 위 기름호스를 위 화물차 연료통에 꽂은 다음 위 기름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경유 170리터를 몰래 빼내어 위 기름통 2개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확인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절취한 기름의 가치가 238,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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