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서 경유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B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에 자바라 호스와 20리터 용량의 기름통 7개를 싣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 F 소유의 G 압롤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공터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바라 호스를 이용하여 위 트럭의 연료통에서 약 40리터의 경유를 빼내어 기름통 2개를 채운 뒤 세 번째 기름통에 약 5리터의 경유를 채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기름통을 전부 그대로 놓아둔 채 위 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76,365원 상당의 경유 약 45리터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15. 21:00경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공터에 이르기까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자 그곳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경유 약 45리터를 절취하려다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H(38세) 등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원룸단지 공사현장에 이르러 추격을 피하기 위해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진 뒤 H의 몸 위에 올라타 돌로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H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