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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주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펌프로 연료통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빼내어 말통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화물차 연료통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합계 612,000원 상당의 경유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주유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범행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화물차량 안에 들어 있는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E, K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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