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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무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 입구에 위 무쏘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 소유의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넣고 호스 끝을 입으로 빨아 당겨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류통 뚜껑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고무호스에 기름이 딸려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에 가서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넣고 호스 끝을 입으로빨아 당겨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 60리터를 뽑아내 미리 준비한 20리터들이 기름통 3개에 담은 후 위 무쏘 차량에 옮겨 실고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04,82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를 절취하고, 피해자 E, G, K 소유의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경유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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