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 건물에 방문하여 습관적으로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E 매장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연 1회 이상 수회에 걸쳐 위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서 탈의실로 의류 등을 가져 가 가방 안에 넣어 매장을 빠져 나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동차로 반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바지 31점( 단가 8만 원), 스카프 11점( 단가 2만 5천원), 치마 5점( 단가 7만 원), 가방 6점( 단가 15만 원), 점퍼 12점( 단가 15만 원), 재킷 3점( 단가 10만 원), 남방 6점( 단가 4만 원), 티셔츠 62점( 단가 5만 원), 원피스 2점( 합계 15만 원), 코트 4점( 합계 150만 원, 60만 원 1점과 30만 원 3점) 이상 시가 추산 액 합계 11,095,000원 상당의 물품 14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17:27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니트 3점,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티셔츠 2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커트 1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남방 6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합계 85만 1천 원 상당의 가방 2점 이상 시가 합계 1,561,000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G 매장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경 위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2점( 단가 8만 8천 원), 바지 1점 (22 만 8천 원), 치마 1점 (20 만 8천 원) 이상 시가 합계 612,000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경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킷 1점 (35 만 8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