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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38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고단4657] 사건의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2, 3, 4호증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6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3: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회사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볼트 10kg, 필름밴드 60개, 지렛대 2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광주 북구 F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충전기 1개, 버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0:40경 광주 북구 H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5,000원 상당의 스토브 1개, 그릴 1개, 앵글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9. 04:50경 위 ‘H’ 건물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전시용 텐트에 묶여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프를 절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로프를 태워 풀었으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놔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74]

1. 2013. 7.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06:5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마트 검품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8. 2.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2. 12:43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백화점 뒤편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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