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3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 E(18 세) 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자신이 렌트하였던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하루 빌려 주었다.
피고인
B는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는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빨리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 사고 냈냐
왜 기스가 나 있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구라치지 마. 이 씹할 놈 아. 이거 몇 백만 원 나오겠고 만. 넌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수리비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차량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하여 잠적해 있던 중, 정 읍 시내에서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