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2. 04: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1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향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와 인근에 있는 서정동 동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친구인 I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위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와 I가 J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I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하자 피해 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리고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I는 피해자에게 “ 넌 뒤졌다,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J 승용차에 타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I는 “ 넌 뒤졌어, 이 씨 발 새끼야, 타라, 안타면 뒤진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 타,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I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 피고인 A은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탑승한 채 평택시 K 인근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10 여 분간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