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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4. 시간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B, 2 층 C 치과 내에서 피해자 D(43 세, 여) 의 하우 측 2개 구치의 포스트를 삽입하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포스트를 삽입할 때에는 정확한 치아의 위치를 확인하여 치아 밖으로 포스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삽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드릴로 치아의 구멍을 내고 포스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 밖으로 포스트가 빠져 나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증상성 치근 단 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C 치과의원의무기록 사본, 연세대 치과 대학 병원 진단서, 연세대 치과 대학 병원 의무기록 사본, 연세대 치과 대학 병원 영상 출력 및 cd,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x-ray 캡 쳐 사진,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x-ray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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