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0:50 경 충남 예산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앞 노상에서 "E 치과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본인의 47번 치아를 40만원을 들여 금으로 씌웠는데 2014년 1월 10일 스켈 링 도중 튕겨 나가자 E 치과 F이 말하기를 어디서 가짜를 해 와서 덤탱이를 씌워 라고 핀잔을 줌으로써 벌어진 사건"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차트

1. 피고인 시위장면 촬영사진

1. 고소장

1. 치아 X-ray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9년 8월 25일 E 치과에서 자신의 47번 치아를 40만원을 들여 금으로 씌웠던 것이 사실인데도 E 치과에서는 위 치아를 다른 곳에서 시술 받았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1 인 피켓시위를 한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2008. 8. 25. E 치과에서 찍은 치아 X- ray 사진과 상악, 하악 촬영 사진, 피고인에 대한 진료 차트 상으로는 E 치과에서 47번 치아를 금으로 보철 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E 치과에서 제출한 2008. 8. 25. 하악 촬영 사진과 피고인에 대한 진료 차트가 조작되었다고

주장 하나, 2008. 8.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