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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66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치주염이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는 보이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2. 8.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공업탑 로터리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위 공업탑 로터리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상해진단서에는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41, 42번의 동요와 부분 탈구, 치주질환이 동반한 외상성 충격으로 발치 후 보철 수복을 요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② 원심의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담당의 H은, "상해일 이전에 내원 및 치료받은 사실 없음, 치주염 상태이고 신경치료 필요 없이 발치할 상태이며 환자가 원해서 발치하였음, X-ray 사진상 오직 외상성 충격으로 동요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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