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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02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9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1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5. 23. 06: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번 국도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주라위삼거리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봉암교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에 LG필립스 방향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BMW F800ST 2륜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E은 2015. 5. 23. 07:46경 경추골절(추정),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 중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1번 국도로서 참가인이 설치 ㆍ 관리 주체이고, 위 국도와 접하여 내리막 경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진입로는 위 국도와 58도의 예각 교차로를 이루고 있으며, 2013. 7.경에는 이 사건 교차로에 “5톤 이상 트럭 통행금지”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이 사건 진입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표지판이 없었다. 라.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 표지판 등 이 사건 교차로 및 진입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ㆍ 관리 사무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2014. 12. 5.경 201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차로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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