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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44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9. 09:00경 원고 B 소유의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소재 국도 5호선(영산에서 창녕 방면, 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였는데,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부근에 이르러 앞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비상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부분을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는 피고 창녕군이 시행하고 피고 케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창녕군 추모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국도와 이 사건 진입로 사이에는 폐자재와 물을 채운 PE 드럼통들이 안전로프로 결속되어 공사 구간을 구분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50m 간격으로 공사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드럼통들을 치고 넘어가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가로질러 우측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의 4호증의 1 내지 6, 을 나의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눈이 내려 도로 지면이 얼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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