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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518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2. 28. 05:0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양3동 신동교 위 도로를 온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동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신동교 끝부분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도로는 “T"자형 교차로여서 일반 차량은 직진하여 진행할 수 없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할 수 있음에도 A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이 사건 도로 중 “T"자의 가로 획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T"자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드레일은 일부 끊겨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가드레일이 끊겨 있는 부분을 통해 도로 밖 저지대 농지로 추락하여 구르면서 크게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12,950,000원을 지출하고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2,5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T"자형의 교차로로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신동교 끝단에서 직진하여 진행할 수 없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90° 회전하여 신동길로 진입하는 구조인데,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경우 도로 옆 저지대 농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방에 도로의 형상을 알리거나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표지판 등의 시설물과 추락방지용 방호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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