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후 도망가다가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논리적 모순이나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너무 술에 취해 바닥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쫓아오자 곧바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