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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접이식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1. 16.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전날의 강간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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