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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9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과 부위, 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논리적 모순이나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피해자와 C이 부부 사이로서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와 C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관해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며칠 전에 자신이 C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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