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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23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관계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40 경 정읍시 D 빌라 B 동 303호에서,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챙기면서 이혼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안고 있던 아들 E을 빼앗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그곳 책장 모서리에 우측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아들 E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을 제지하고 E을 건네받아 F가 안고 있는데 피고인이 E을 빼앗으려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현관에 있던 책꽂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신고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점, F는 딸 C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E을 데리고 있겠다고

다 투고 있었고, 자신이 E을 건네받아 안고 있자 피고인이 E을 빼앗으려고 하여 몸싸움이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잡아 밀쳐 책꽂이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말다툼이 계속되다가 F가 집에 들어오며 피해자 C을 편들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 가 부딪치고 흔들리는 소리, 몸싸움을 하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여러 차례 피해자 C의 비명소리와 F가 큰소리로 경찰을 부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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