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13,833㎡ 및 D 대 15,34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대 13,833㎡ 및 D 대 15,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6. 원고의 대표이사 E의 형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그 사용기간을 2015. 10.부터 2017. 9. 30.까지로 기재한 토지사용승낙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7. 1.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50평과 그 지상 컨테이너 건물 2동에 관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2016. 7. 1.부터 2019. 7. 1.까지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0)부분에 계근대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에 컨테이너박스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부분에 조립식 건축물을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톤백, 종이, 잡쓰레기, 압축비닐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계근대, 컨테이너박스...